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가족보장 보험상품에서 가족관계 변경 시 계약 분리 ▶일반손해보험에서 잔여보험료 공제 약관 조약 삭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가지급보험금 지급한도 증액 개선을 권고했다.
또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신용상해보험 약관 보험수익자 관련 조문 명확화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보험계약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보험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도록 ▶종합보험의 특성에 맞게 2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 ▶보이스피싱손해보장보험특약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회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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