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15%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강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보다 힙할 수는 없다...이마트24, '트렌드랩 성수점'으로 1030 취향저격 호반산업,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견본주택 28일 오픈…분상제 적용 이찬진 금감원장 "불법사금융은 극악무도한 반인륜범죄... 강력히 단속할 것" 부산 아파트 매매가 4주 연속 상승...‘힐스테이트 가야’, 해수부 이전 수혜 단지로 주목 현대엔지니어링, '현대 테라타워 세마역' 분양 중…역세권·공세권 입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범죄 분야 예산 편성 전략 대폭 수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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