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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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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분증 제시해야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4.11.24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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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카드 결제액이 50만 원이 넘을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가족회원 포함)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현재 개정된 약관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다음달 30일부터 전업 카드사와 카드 겸영 은행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가맹점에서 50만 원 초과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체크카드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회사마다 달랐던 카드론·리볼빙 약관은 개정된 신용카드 표준약관으로 통합된다.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카드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됐다.

또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에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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