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 1위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의 마지막 자존심인 50% 점유율 사수에 단통법이라는 돌발변수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2002년 3월 신세기통신과 합병 이후 무려 12년여동안 지켜온 50% 점유율이 단통법 시행 이후 KT와 LG유플러스의 강력한 도전을 받아 흔들리고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논의 중인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시장 판도가 다시 SK텔레콤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발표된 10월 무선시장 점유율에서 SK텔레콤은 50.01%로 겨우 과반을 지켰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그동안 일 단위로는 일시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월간통계로는 2002년 이후 12년동안 50%를 넘겼다.
그러나 10월 점유율 50.01%는 12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미래창조과학부 무선통신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국내 무선통신가입자 5천681만310명 가운데 SK텔레콤 가입자는 2천841만1천664명으로 집계됐다. 50%를 불과 6천509명 넘긴 것으로 이 숫자만 빠지면 50%선이 무너질 정도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 해 12월 점유율 50.02%로 찜찜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던 SK텔레콤은 3월까지 50.42%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한숨을 돌렸고 45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 5월의 점유율에서도 50.1%를 기록해 50% 마지노선을 지켰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단통법 시행을 앞둔 9월 말 가입자 유치 관련 편법 의혹에 직원들이 연루되며 곤욕을 치러야 했고 이 과정에서 점유율마저 떨어지는 악재가 겹쳤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업체 차원에서 점유율 50%를 사수하겠다는 목표나 슬로건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면서 "점유율은 유동성이 큰 수치이기 때문에 등락과 관련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중인 '통신요금인가제' 가 폐지되면 SK텔레콤의 점유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잇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올릴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무선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유선 분야에서는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사업자의 횡포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됐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통신요금 인가제가 자사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 된 요금제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폐지를 줄곧 주장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과반이 넘는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을 근거로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가 SK텔레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나대투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세계적인 요금규제 철폐 분위기와 요금경쟁 활성화가 요금 인가제 폐지의 명분이 되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과 더불어 요금인가제 폐지는 SKT에게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