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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사은품 준다더니 재방송이라 안돼...깨알 자막 안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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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사은품 준다더니 재방송이라 안돼...깨알 자막 안내 뿐
공영·현대·GS홈쇼핑만 변경된 내용 편집해 혼동 막아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0.17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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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사은품 증정 조건으로 광고‧판매한 후 ‘재방송’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방송 중 자막으로 이벤트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변경 내용을 자막으로만 안내할 경우 인지하기 어려워 변경된 내용에 대한 방송 편집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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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는 엄 모(여)씨는 CJ오쇼핑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다는 광고에 가을용 수트를 구매했다. 당연히 스피커가 제공될 줄 알았지만 받지 못해 업체에 문의하자 “재방송은 제공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방송 중 자막으로 안내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엄 씨는 “당시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화면 상단에 자막으로 안내했다는데 보는 사람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준이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경된 내용부분은 편집 및 삭제한 후 재방송으로 내보내야 혼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CJ오쇼핑 측은 “재방송 시 ‘본 프로그램은 재방송임으로 상품구성이나 사은품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화면 상단에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자막이 화면을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방송 내내 수시로 내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롯데홈쇼핑에서 ‘구매 후 상품평을 작성하면 사은품 증정’ 내용의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사은품이 오지 않았고 업체 측은 "재방송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업체 측에서 자막으로 내용을 공지했다지만 자막이 지나간 후에 화면을 봤을 경우엔 소비자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최초 방송 이후 두 번째 방송부터 화면 우‧상단에 ‘다시보는 히트상품(재)’라는 안내 고지를 20초에 1번 진행한다”며 “이외에도 화면 하단에 본방송일(예:03.09 15:40)을 1분에 1번씩 자막처리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CG작업을 통해 화면 하단에 ‘본 재방송의 모바일 앱 구매 프로모션 혜택은 다를 수 있으니 이벤트 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사은품 혜택, 상품평 이벤트 등 추첨경품은 제외되고 주문‧매진 안내는 실제와 다르며 일부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1분에 1번씩 20초 내외로 내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내 홈쇼핑 7개 업체 중 본방송분 변경내용 편집삭제는 공영·현대·GS 3곳 뿐 

홈쇼핑 방송과 관련해 올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관련 민원만 130건에 달했다. 특히 ▶재방송이라는 이유로 사은품 지급 불가 통보 ▶이벤트 변경 안내 부족 ▶이벤트 변경 안내 자막 인식 어려움 ▶사은품 관련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편집‧삭제 후 방송 요구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공영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국내 대표 홈쇼핑 업체는 
이벤트 변경 내용은 방송 중 자막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중 공영, 
현대, GS홈쇼핑 3곳만 자막안내 뿐만 아니라 본방송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편집‧삭제 후 재방송으로 내보내 오인을 막고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변경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본방송분을 편집 후 재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며 “이 외에도 자막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본방송 당시 쇼호스트가 ‘사은품 증정한다’라는 표현이 재방송에 그대로 방송되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에 문제될 부분은 모두 삭제‧편집한다”며 “더불어 화면 좌‧하단에 재방송 및 사은품 변경 관련 내용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GS홈쇼핑 관계자는 “재방송 내용이 본방송과 다르게 사은품 등 마케팅 관련 내용이 변경이 됐다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변경된 내용을 삭제‧편집하고 있다”며 “안내자막 또한 내용에 맞게 편집 후 내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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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편집과정 없이 자막으로만 변경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은 방송 편집 필요성에 대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CJ오쇼핑 측은 “전체 본방송을 편집하기에는 제작비 등 현실적인 문제로 한계가 있다”며 “구매할 때 자막을 주의깊게 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홈쇼핑 측은 “현재 사은품 변경에 대한 안내는 자막으로 알리고 있지만 고객이 인지하게 쉽게 편집하는 것도 당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 문제 발생시 방송편집 등을 추진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재방송 시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낸다거나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재방송 고지, 혜택 제외 사항을 조금 더 쉽게 인지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홈앤쇼핑 측은 “현재 자막을 통해 이벤트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방송편집에 대해 현재로써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고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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