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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수백만원 요금폭탄...통신사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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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수백만원 요금폭탄...통신사는 ‘뒷짐’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3.31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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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수백만원 요금폭탄...통신사는 ‘뒷짐’

#2. 양주시에 사는 김 모씨. 지난 2월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김 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제주에 사는 문 모씨도 최근 고령의 어머니 통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5년간 130만 원의 통신요금이 빠져 나간 걸 발견했답니다.

#3.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죠. 신분증 분실이나 대출, 온라인상 개인정보 누출 또는 지인을 통한 명의 도용 등 사례도 다양합니다.

#4. 요금도 수백만 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도용범들이 여러 대의 최신 단말기와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경우가 많고 미납요금 누적으로 채권 추심 통보가 당사자에게 오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5. 문제는 소비자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신사들은 무얼 하느냐고요?

#6. 통신사들은 수사권이 없어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7. 명의도용은 통신사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될까요? 통신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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