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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주문 일방 취소 뒤 가격 올려 판 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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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주문 일방 취소 뒤 가격 올려 판 업체에 과징금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5.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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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고가 있어도 품절이라 속이고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은 4개 마스크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에 이르는 수량을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렸다.

이들은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을 올려 성사된 주문에 대해서만 해당 재고 마스크를 공급하고, 일반 가격으로 체결된 건에 한해서는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다.

다만,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코로나 영향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고려했다.

공정위는 각사에 시정명령 및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1500만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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