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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잘못 배송된 코로나19 구호키트 무심코 사용했다고 경찰 신고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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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잘못 배송된 코로나19 구호키트 무심코 사용했다고 경찰 신고 빈축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6.2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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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에서 오배송한 물품을 실수로 사용한 소비자에게  배송 기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해 빈축을 샀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8일 구청에서 보내온 코로나19 관련 구호물품 꾸러미를 받았다. 초등생 딸이 감염자와 밀접 접촉해 2주간 격리조치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즉석밥, 라면, 코로나19 검사 키트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포장을 뜯고 물건을 사용하던 중 담당 배송기사가 다시 찾아와 택배가 오배송 됐다며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알고보니 송장에 기재된 주소가 아닌 택배 상자 표면에 펜으로 기재해 놓은 장 씨의 주소로 잘 못 배송이 된 것이었다.
 

▲ 택배의 송장 위에 장 씨의 주소가 기재돼 있다. 장 씨는 이 때문에 배송 기사가 수령지를 착각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 택배의 송장 위에 장 씨의 주소가 기재돼 있다. 장 씨는 이 때문에 배송 기사가 수령지를 착각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딸이 코로나19 감염자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용한 물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게 장 씨의 설명이다. 잘못 배송된 택배도 어차피 구청에서 보낸 구호품이었으니 그대로 사용하면 안되겠느냐고 기사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배송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한 물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장 씨도 “우체국택배 측 실수도 있으니 그럴 순 없다”며 맞대응하자 배송기사는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신고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배송 기사의 대응에 화가 난 장 씨가 우체국에 직접 문의하자 “물건은 회수하지 않겠다”며 사과해 상황은 일단락됐다. 

장 씨는 “송장을 잘 확인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업체가 실수로 오배송을 한 건 분명한데 그에 대한 책임까지 전가하려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특수 상황인 만큼 오배송이나 배상과 관련된 조치가 더 명확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체국택배 측은 수령인에게 오배송된 우편물을 배상하라고 명시하는 규정은 없으며, 경찰 신고도 우체국 측의 공식 대응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현재 우편물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상 오배송된 우편물을 수령인이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진 않는다"며 "반대로 배송기사가 우편물을 분실했을 때나 배송을 지연했을 땐 우체국이 수령인에게 배상하는 규정은 있다"라고 알렸다

또 배송기사의 대응은 우체국택배의 공식 입장이 아닌 단독적인 대응이라고 해명했다.

우체국택배는 "우체국택배 소속 배송기사와 위탁업체 소속의 배송기사가 함께 근무 중이다. 우체국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경찰 신고를 하지는 않는다. 위탁업체나 기사 개인의 단독적인 조치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당사자, 구청과 협의해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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