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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로 받은 백화점·대형마트 제품, 교환·환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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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로 받은 백화점·대형마트 제품, 교환·환불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영수증 등 구매 이력 확인 안되면 불가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09.1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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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물로 받은 백화점·대형마트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필요 없을 경우 구매처로 가지고 가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선물에 동봉된 교환증이나 영수증 등 구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교환·환불은 불가하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AK백화점 등 5개 백화점의 규정을 살펴본 결과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마트는 홈페이지에 영수증 지참 시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 점포에서의 구매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매장에서 구매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결제 신용카드나 포인트 카드로 구매 이력이 확인될 때는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때도 선물세트를 산 구매자 본인만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도 홈페이지에 '구매 후 30일 이내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유일하게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구매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선물세트를 환불 받을 수 있었다.

홈페이지에 '당사 상품 교환·환불은 구매 점포에서 1개월 이내(일부 식품은 7일 이내) 가능하며, 결제카드와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하지만 앱 포인트 적립 내역 확인으로도 대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타 사와 마찬가지로 홈플러스도 영수증 지참이 원칙"이라면서도 "육류, 생선 등 신선식품처럼 빠른 교환이나 환불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하면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고객 배려 차원에서 일부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증 없이 환불을 원할 땐 모바일 앱 구매 내역 이미지 등으로 증빙한 뒤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구매 당사자가 수령인에게 증빙 자료를 보내주면 수령인도 매장에서 직접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백화점도 대형마트와 동일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선물 받은 상품도 영수증을 지참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등 구매 당시 결제 형태를 확인해야 전산상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져와 환불받아 가는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수증 지참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수증만 있다면 구매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환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교환이나 환불 전 구입 당시 사용한 결제 수단을 확인해야 하기에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일부 선물세트는 입점사에 따라 교환증을 첨부하기도 해 영수증 없이도 교환이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입점사마다 교환 가능 여부가 다르다. 일부 명절 상품 패키지엔 ‘교환증’이 포함돼 있어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구매인이 아닌 수령인도 교환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관련 규정을 통해 영수증이나 구매 시 사용한 카드를 지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AK백화점은 구입 후 7일 이내 상품과 함께 영수증을 제시해야 환불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AK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상품엔 많은 업체들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서 구매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만일 다른 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을 환불 받아가면 회계상 결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영수증과 구매 이력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자가 영수증을 지참해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구입 매장에서 구매 내역이 확인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도 배송이 이뤄기 전 미리 자사 포인트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선물을 진행할 때 배송 전 수령인에게 미리 연락한다. 이 때 수령인이 선물 받기를 원치 않으면 구매 포인트인 G포인트를 상품 가액만큼 제공한다. 다만 구매자 본인이 아닌 만큼 현금 환불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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