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복리로 목돈 마련"...저축성 상품인양 판매되는 종신보험 '속지 마세요'
상태바
"복리로 목돈 마련"...저축성 상품인양 판매되는 종신보험 '속지 마세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3.07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남 김해시에 사는 장 모(여)씨는 지난 2021년 회사에서 진행한 법정의무교육 시간을 통해 KDB생명 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했다. 당시 담당자는 현재 은행 이율은 1~2%지만 소개하는 상품은 확정금리 2.3%(연복리), 납입기간 15년이라고 안내했다. 저축성보험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1년여 뒤 보험청약서 등을 살피다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 씨는 "일반인이 보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대충 설명하고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아닌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21년 한화생명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다. 지체장애 3급과 척추관협착증을 앓는 등 몸이 불편했던 김 씨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형 상품을 원했다. 설계사 안내에 따라 월 보험료 20만 원, 5만 원 각각 두가지 상품에 가입했지만 후에 알고보니 종신보험이었다. 김 씨는 "뒤늦게 종신보험인 걸 알고 한화생명에 만기를 단축시켜주거나 가입 해지를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차 모(남)씨도 NH농협생명 보험설계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2%대 금리를 지급해 입출금통장처럼 쓰면 된다고 해 가입한 게 종신보험이었다며 당황해했다.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받은 보험증권을 통해 종신보험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설계사는 5년 납입 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차 씨는 "실제 상품 내용과 안내받은 게 달라 보험사에 납입한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 했으나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해결을 촉구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저축성보험으로 속아 가입하거나 실제 상품과 다른 이율, 원금 보장 여부 등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만 믿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7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메트라이프, 푸본현대생명, DB생명, ABL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주로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 "복리 효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등 저축상품이라는 말로 가입을 유도하고 종신보험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은 해피콜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하는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를 거쳐야만 가입이 완료된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에 도움을 청해도 설계사에 속아 가입했다는 명확한 정황이 없을 경우 구제 받기 어렵다.

종신보험은 본인 및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사망 등 보장 위험보험료 및 모집인 수수료 등의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돼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단기납 종신보험, 무·저해지환급형은 중도 해지 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는 설계사의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설계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주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보여주는 경우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핵심상품설명서에는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소비자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요약돼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중 17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조사를 한 결과 15개사가 '저조'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2개사는 ‘보통’을 받았다. 등급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조 순으로 평가된다. 

평가는 상품 설명의무 이행, 판매업자표시 등 추가정보 제공, 이해하기 쉬운 추가설명, 부당권유 여부 등 4개 부문 18개 항목에서 진행됐으나 대부분 생보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던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등 설계사와 개인 고객의 계약 여부를 일일이 따져보기 쉽지 않아 설명이 부족했다는 고객의 피해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가입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 과정에서 설계사의 설명을 녹취하거나 해피콜을 꼼꼼히 듣고 자필서명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