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 보호 한도가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은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되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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