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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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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사고보험금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적용 받는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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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예금자 보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도 5000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 대상으로 적용된다.

10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지난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 보호 한도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보험)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은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되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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