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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금 부지급...질병의심소견도 알릴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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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금 부지급...질병의심소견도 알릴의무 대상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4.02.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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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 씨는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이 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최 씨는 보험가입 직전 간경화증을 진단받았다. 하지만 청약시 5년 이내의 10대 질병으로 인한 투약, 진단 여부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했다. 최 씨는 보험 가입 후 간암을 진단받았지만 간경화증 병력을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 민원의 약 8.5% 가량이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 관련 분쟁민원이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과거 5년의 병력, 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개월 이내 알릴의무 사항은 질문이 상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만약 3개월 이내 치료력이나 병력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3개월 이내의 카드결제 내을 확인해 병원방문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치료사실과 병력을 청약서에 일부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특히 보험 설계사에게만 답변하는 경우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돼 주의해야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 소견 및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과 치료력도 알릴의무 대상이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 가입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0~30% 가량 비싸다. 

전화 가입시에는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므로 알릴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청약서 부본을 확인해 알릴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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