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지난 2월 이사 중개 서비스를 통해 선택한 한 업체와 포장 이사 계약을 맺었다. 업체 측은 이사 당일 계약에도 없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서비스 품질도 부실해 피해를 입혔다.
멀쩡했던 TV 액정이 파손돼 화면이 깨져 나왔고 침대, 장롱 등 가구에서도 전에 없던 흠집과 파손 흔적이 발견됐다.

최 씨는 "업체에 항의하려고 해도 계약서를 작성했던 담당자는 도통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 항목에서는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해야 한다"고 기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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