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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신한은행 라임펀드 징계 경감에 '안도'...CEO리스크 털고 신사업 진출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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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신한은행 라임펀드 징계 경감에 '안도'...CEO리스크 털고 신사업 진출도 청신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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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내리면서 신한금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진 행장은 신한금융 차기 회장 후보군에 속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다. 

기관에 대한 징계수위도 신한은행은 '업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받았지만 신한금융지주는 당초 예고된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경감되면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게 됐다. 제재심의 징계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신한금융은 향후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 등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사업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금소처 별도 의견 진술 없었지만 신한은행 피해구제 노력 반영된 듯

먼저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안을 살펴보자면 사전 통보된 징계안과 비교했을 때 기관징계는 원안을 유지했고 진 행장에 대한 징계는 한 단계 경감됐다. 

진 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경감되면서 중징계 이상 징계를 받을 시 적용되는 금융권 재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진 행장이 중징계를 받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졌다면 신한금융의 강력한 차기 회장 후보가 사라지는 셈으로 신한금융 입장에서도 차기 회장 후보군 양성에 어려움을 겪을 뻔 했지만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신한은행 차원에서는 기관 징계로 '업무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권고 받았지만 분조위 결과 불완전 판매가 상당수 입증됐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징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이 일부 반영됐고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분쟁조정위원회 권고가 나오자마자 이튿날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권고안을 의결해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다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우리은행 라임 제재심과 달리 이번 제재심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 제재심 당시에는 금소처에서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은행과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가 경감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제재심 당시는 금소처와의 협의 체계가 개설된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제도 설명과 더불어 우리은행이 타 금융회사에 비해 피해자 구제 노력이 컸다는 점에서 출석한 것"이라며 "이번 신한은행 제재심은 서류상으로 피해자 구제 노력 여부를 전달했지만 직접 출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신한금융지주도 경징계 받아 신사업 진출 가능해져

신한은행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신한금융지주 역시 회장과 기관에 대한 징계가 모두 경감되면서 한숨 돌리게 되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 사전 통보안에서는 '주의적 경고'였지만 제재심 결과 '주의'로 경감됐고 기관 제재도 '기관 경고'에서 '기관 주의'로 한 단계 떨어졌다.

특히 조 회장에 대한 징계보다 기관징계 경감이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사전 통보안 그대로 제재심에서도 내려졌다면 지주 차원의 향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과 인수합병(M&A)이 당분간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경징계인 '기관 주의'로 경감되면서 리스크가 사라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진옥동 행장과 신한금융지주의 기관 중징계 여부였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경징계로 나온 셈"이라며 "신한금융 입장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군도 살리고 금융지주의 신사업 확장 정책도 흔들리지 않는 최상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계열사의 불완전 판매건에 대해 금융지주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선례가 남겨진 점은 금융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증권 등 계열사와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판매 채널도 복합점포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라임 CI펀드 역시 신한금융의 복합점포 PWM에서 다수 판매되면서 결과적으로 신한금융지주도 징계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한편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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