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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비자금융포럼] 최미수 교수 "금소법 도입됐지만 한계 여전...GA 책임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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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비자금융포럼] 최미수 교수 "금소법 도입됐지만 한계 여전...GA 책임강화해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1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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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청약철회권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명확해지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일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보장이 필요하고 보험업권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설명의무의 개선 및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도 문제로 제기됐다.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19일 오후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19일 오후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19일 오후 '금융상품 원금손실 피해 예방과 소비자보호 방안’라는 주제로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최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효과와 한계’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영업규제인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명확해지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가이드라인을 내규화하고,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보고 받는 등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관심이 증가한 면도 있다.

특히 금소법 시행 이후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들도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자보호 업무체계가 개선된 상황이다. 실제로 전담 CCO비율이 21년 50%에서 22년 86.7%로 증가하였고 CCO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소비자보호총괄부서 인력비율도 총원 대비 21년 0.76%에서 22년 0.92%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 항목을 대폭 강화 하는 방향으로 핵심성과지표(KPI)를 개편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가·감점 요인이 확대됐다. 특히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원칙에 부합한 개별 평가항목이 강화됐다.

금융사의 양호 등급이 확대되고 미흡 등급은 21년 3개사, 22년 1개사, 23년 없음으로 축소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개선되고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의 감축 효과도 나타났다.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유형의 민원건수의 경우 10만 명당 환산 기준 21년 132.1건 에서 22년 110.3건, 23년 81.8건으로 감소했으며 20대부터 7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감소했다.

최 교수는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 도입으로 금융윤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기고, 민원예방 및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집교육, 온라인 교육, 사내방송 안내, 교육자료 제공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최 교수는 금소법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보장이 필요하고 준법감시인의 임기보장제도의 취지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에게도 반영해 안정적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업권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반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화된 지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최 교수는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및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판매회사의 독립성이 강화된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회사 연대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활용도가 낮아 설명의무의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최 교수는 "설명의무가 본래 취지에 맞게 소비자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책임 배분의 관점 보다 사전적 정보제공의 관점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단체 또는 기업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돼 설명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위반시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설명의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복잡성과 전문성, 정보비대칭성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된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책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 교수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으로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금융상품의 화상 권유 판매 방식과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되도록 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을뿐만 아니라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 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금융소비자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금융상품 제조업자의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도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해야한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 및 제3자의 장래 유사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피해가 주로 소액이면서 피해가 집단으로 발생 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검토도 필요하다"며 "소액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반적인 소송구조로는 구제에 필요한 비용이 피해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권익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중복소송 제기에 따른 문제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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