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대형마트에서 미성년 자녀의 식사용 반찬으로 김자반을 구매했다. 해당 김자반은 이 마트의 PB브랜드 상품이었다.

그런데 최 씨의 자녀가 먹다가 이물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초록색 플라스틱 이물질이 김자반 곳곳에 박혀 있었다.
최 씨는 즉각 제조사에 연락해 항의했고 제조사 측은 환불 또는 교환해준다고 답했다. 다만 사과나 소비자의 상태를 확인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는 “아이가 플라스틱을 먹었다고 얘기했음에도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 뿐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