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막았더니 나도 모르게 다른 카드로 결제돼...'자동이체 승계' 아시나요?
상태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막았더니 나도 모르게 다른 카드로 결제돼...'자동이체 승계' 아시나요?
KB국민·우리카드 제외 카드사 모두 유효 카드에 자동 승계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9.21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일 카드사 신용카드를 여러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 카드의 자동이체를 정지해도 다른 카드로 이체가 이뤄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결제 건에 대한 납부를 미루거나 중단하기 위해 자동이체 해제를 신청했지만, 다른 카드로 자기도 모르게 결제가 진행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롯데카드로 빠져 나가는 보험료 지급을 연기하기 위해 자동이체로 연결된 S카드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보험료는 납부 당일에 이 씨 명의로 된 L카드로 결제됐다. 다른 카드로 결제가 이뤄졌지만 이 씨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이 씨는 “결제 전 안내를 받거나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보유하고 있던 다른 카드로 자동 결제됐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 씨가 겪은 상황은 신용카드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이체 승계 시스템 때문에 발생했다.

자동이체 승계란 보험료, 통신비 등 정기결제 중인 카드가 교체·도난·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된 경우 카드사가 자동으로 카드번호를 변경해 이체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이 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소비자가 한 카드사에 2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대다수의 카드사들이 재발급 상황 뿐 아니라 소비자가 2장(A, B) 이상 신용카드를 보유할 경우 A카드를 정지시켰을 때 자동이체 내역을 B카드로 연결해주고 있다.

국내 카드사 7곳 중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를 제외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는 자동이체에 연결된 카드를 고객이 정지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유효 카드에 자동 승계해주고 있다.

각 카드사 신용카드 유의사항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자동 승계 납부' 된다고 안내돼 있다. 고객이 원치 않을 경우 별도로 카드 변경을 신청하거나 카드사에 고지해야한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분실, 도난, 갱신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경우만 자동연결해주며 단순 고객 요청에 따른 정지에는 카드사가 임의로 다른 카드에 연결하지 않는다.

자동 승계를 운영하는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소비자 민원에 따라 자동 승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이체 연결된 카드가 정지됐을 때 소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연체 되던 상황이 왕왕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자동 승계 관련 안내사항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자동 승계 관련 안내사항
약관에도 명시돼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회원 부속약관 제2조(계속적 반복적 거래 계약)에 따라 카드사는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의 신청에 의한 자동이체 계약 처리를 위해 다른 유효한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동결제 카드가 변경되는 것은 고객의 카드 분실, 재발급 등 상황에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일부 카드사는 고객 동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처음 자동납부 신청시 카드 정지에 따라 카드가 바뀔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원치 않을 경우 카드사나 가맹점에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관련기사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