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방안과 입법 과제’란 주제로 열린 ‘2023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사 내부통제에서 경영진의 역할 및 업무분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근거 조문이 신설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리의무의 주체가 누군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에 따라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등 여러 업무집행책임자에게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통제’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모든 내규를 대표이사가 정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 이사회 규정, 대표이사 요령, 그룹 및 본부장 세칙, 부장 지침 등 순차적으로 위임하는 형태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오히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경영진 관리의무가 신설되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합리적 역할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조직에서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이 이뤄지게 되면 임직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조직문화로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표이사 최종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도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지고 대표이사는 전반적 집행 운영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 책임이 아닌 관리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유의 자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행위자와 감독자 책임 등 구분이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있지만 세세한 통제행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개정안이 고위경영진 권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책임이 분담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대표이사를 ‘최종’ 책임자로 표현하면 모든 감독자의 책임을 지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무구조도에 따라 새롭게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과 기존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간 업무와 책임이 구별돼야 하며 기존 임원들 간 관계 및 업무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면서 “특히 금융사고 방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영진의 경우에는 제재 감경 및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